대구 시민 삶의 질 높이는 걷는 길·명품길 조례 제정

2018-03-21     이창재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최길영 대구시의원(부의장·북구)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됐다.
 지금까지 ‘걷는 길’은 공원조성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요시에만 계획, 추진됐지만 이번 조례는 걷는 길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하도록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걷는 길의 현황과 전망, 기본방향과 목표, 관할 구청과의 협력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걷는 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들의 편의가 확대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구 명품길’조성을 위한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대구 명품길’은 지역 문화·역사·생태 등의 주제가 반영된 관광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대구의 역사성, 환경성, 경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구시와 구·군이 협력하여 선정하도록 했다. 이번 걷는 길 조례에 ‘대구 명품길’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아직까지 특화거리로 개발되지 못한 걷는 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