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상대 일제 강제동원 위자료 소송

2007-08-23     경북도민일보

 법원,“포스코의 법적 의무 부담 인정할 증거 없다”판결


 포스코에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심연수 판사는 국가가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 자금으로 포스코를 설립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일제시대 군인과 군속, 노무자 등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100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국가과 공모해 청구권 자금이 정당하게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포스코가 원고들에게 어떠한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251명은 지난해 4~5월 `965년 6월 국가가 일본과 체결한 협정으로 받은 청구권 자금이 피해자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포스코 설립 등에 유용됐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