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투자 유도해 경제 활력 높여야”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8-03-26     이창재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26일 올 연말 종료 예정인 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중 컴퓨터프로그래밍 등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를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각각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과세특례 제도가 올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현장에서는 창업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고 에너지신기술 및 신성장 서비스 분야의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등 중소·벤처 기업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추 의원이 이 날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신기술 및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 이 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