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공직선거법 교육

2018-04-02     박명규기자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2일 군청 대강당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결의 대회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자율적으로 조성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대표직원이 선거중립 결의문을 낭독한 후 그 결의문을 서문환 부군수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의문에는 △공명선거 실천 △지위 이용 부당 영향 행사 금지 △특정 정당·후보자 업적 홍보 금지 △인터넷, SNS 등 선거운동 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준수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