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들어 자연재난 대비하세요”

예천군, 보험가입 홍보… 주택·비닐하우스 등 온실 피해 보상

2018-04-05     박기범기자

[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예천군에서는 각종 자연재난으로 주택을 비롯한 비닐하우스 등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지진, 호우, 태풍, 강풍, 대설 등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또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므로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국형 보험제도이다. 가입대상시설물인 주택과 온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후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부터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의 4단계로 보상기준이 세분화 되고 소파(지붕재) 보상기준이 5㎡ 이상에서 1㎡ 이상으로 개선돼 보상이 이뤄진다. 또 올해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이 5월에 출시 예정이며 예천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추진할 예정이다. 군에서는 지난해 주택 1459가구, 온실 4040㎡가 가입했고 올해는 주택 1500가구, 온실 5000㎡를 목표로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가입방법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및 5개 민간 보험사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 안전재난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