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서 농약 안전사용 기준 꼭 준수해야”

농관원 영천사무소, PLS 대비 당부

2018-04-08     기인서기자

[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등록된 농약 이외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적용·관리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내년 전면 시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천사무소는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을 시행되는 PLS에 따른 농가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농관원 영천사무소에 따르면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 적용으로 부적합률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농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업인은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인지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 후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제품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농약 사용기준을 준수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농관원 영천사무소는 PLS 전면시행에 대비 관계기관 회의, GAP 및 친환경 농업인, 소비자 단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전성 조사 현장 출장 시 농가 맞춤형 교육, 지자체(읍면동) 현수막 게시, 전통시장 캠페인, 농관원 대표전화(3대) 링고서비스 제공 등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관련기관과 협조해 교육과 홍보, 현장지도 병행 실시로 PLS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