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위약금?… 앞으론 면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04-10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산모와 신생아가 입원치료가 필요해 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계약금이 환급되고 위약금도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 중 일부조항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우선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해야 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있고 위약금 또한 면제된다.
 또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명시했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과 이용자 간의 분쟁이 감소 될 것”이라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