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제도 확 바뀐다

2007-08-28     경북도민일보
분양가 상한제·청약가점제 등 내달부터 도입
 
 다음 달부터는 1.11대책 등 각종 부동산 안정대책에 따라 마련된 분양가 상한제,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는 등 부동산관련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
 그러나 각 제도들이 구체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시점은 제각각이어서 주택시장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청약가점제는 9월1일 분양공고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적용된다.
 9월1일 이후 언론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가 되는 주택은 예외없이 가점제가 적용돼 소형 민간주택의 75%는 가점제로, 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다만 전산상의 문제로 인해 가점제 대상 주택의 실제 청약은 9월17일부터 이뤄진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새로운 기본형건축비는 9월1일 이후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됐거나 이달 말까지 신청되면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8월말까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11월말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해야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를 인근지역의 80%에 맞추기 위한 채권입찰상한액 인하 조치와 전매제한기간 강화 조치는 9월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간주택(8월31일 이전 사업승인 신청하고 11월30일 이전 분양승인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입찰제도 적용되지 않으며 전매제한기간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동일세대원의 재당첨금지 규정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