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방과후학교 입찰 비리 업체대표 등 7명 입건

2018-04-19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밀어주기식 담합행위로 입찰을 방해한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이 같은 혐의(입찰방해)로 A(58)씨 등 위탁업체 3곳의 대표와 직원 등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위장 업체를 이용한 중복 입찰 또는 밀어주기식 담합으로 33억7000만원 상당의 사업(60개 학교)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위탁업체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최저가 전자입찰제로 바뀌자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3개 업체 대표들은 한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는 수법으로 입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