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근무한 회사 돈 22억 빼돌린 경리 구속

2018-04-22     정운홍기자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경찰서는 회사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업무상횡령)로 A씨(35·여)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월 20일 안동의 한 금융기관에서 자신이 다니는 법인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500만원을 몰래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지난 3월 2일까지 총 316회에 걸쳐 약 22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빼돌린 돈으로 남편의 사업자금과 생활비, 가족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피해업체 대표가 최근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