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2018-04-23     황용국기자

[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단속반은 산지훼손, 산림 내 폐기물 투기행위, 목재·임산물 불법 유통, 소나무류 불법 반출 등을 단속 할 예정이다. 특히 봄철 산나물 채취 목적의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어 현종산 일원 등 산불피해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