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의무 위반 가맹본부 27개사 적발

2007-08-29     경북도민일보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영업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프랜차이즈)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정보공개서 작성 및 갱신 의무를 위반했거나 가맹 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 전에 가맹금을 받는 등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27개 가맹본부를 적발, 5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2개사에 대해서는 경고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5개 가맹본부는 ▲쪼끼쪼끼.화투.군다리치킨.오므스위트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태창가족 ▲성신제피자(성신제피자) ▲빵굼터(빵굼터) ▲말문이터지는영어(버터영어) ▲브릿지북스코리아(이스턴영어)다.
 공정위는 롯데리아(롯데리아), 제너시스(BBQ), 농협목우촌(또래오래), 한국하겐다즈(하겐다즈) 등 법위반 사항이 경미한 22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 희망자가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처음으로 받거나 가맹 계약을 맺기 5일 전에 영업현황 등을 담은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는 창업 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가맹점에 관한 영업현황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서 “가맹점주의권익향상과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의 준수와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