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임무

2018-05-03     기인서기자

[경북도민일보]  우리나라 공무원은 임명이 되는 순간 예외 없이 공무원 선서를 하게 된다.
 퇴직하는 그날까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이 선서의 내용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만은 않은 것 같다.
 지난달 19일 영천시 오수동 준공업 지역에 설치되고 있는 오염토반입정화시설 허가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가졌다.
 기 가동되고 있는 유기질 비료 공장 악취로 피해를 보고 있던 주민들로서는 설상가상 상상하기조차 싫은 혐오시설이 인접해 들어서는 것을 막아 달라고 영천시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영천시 공무원들은 민원에 대해 이 부서 저부서로 떠넘기면서 주민들의 행정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것도 영천시에 들어서는 혐오시설의 등록 승인 기관이 경기도인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토양환경보전법 때문에 영천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주민들을 절망하게 했다.
 이러한 공무원의 태도는 결국 주민들의 집단행동을 불러 왔다.
 생업마저 포기한 주민들의 집단행동에 장상길 부시장이 직접 해결 방법을 찾기에 이르렀다.
 손을 놓고 있던 공무원들이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게 된 것,
 등록기관인 경기도에 부시장 명의의 불허 요구를 공문을 통해 요청을 하고 시설의 입지에 법적 하자 등이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보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이러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고 싶었을 것이다.
 주민들은 법이 상식에 맞지 않다면서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공무원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를 보고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