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12월까지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단속

2018-05-09     박명규기자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내수면 수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오는 12월까지 상시 실시한다.
 최근 수자원이 회복되고,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 어업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 한달간 불법어로 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강과 소하천, 저수지 등에서 유해물, 전류(배터리),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 행위와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 장비(산소통 포함), 작살 등을 이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 하천관리부서에서도 낙동강 둔치내 어로행위를 위해 설치한 움막 등 불법시설을 이달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 제25조 및 제27조에 의해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어행위의 어구사용 제한 위반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