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수 예비후보 돈봉투 건네다 고발

2018-05-13     허영국기자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6·13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가운데 울릉군수 무소속 예비후보 C모씨(66)가 선거구민에게 현금봉투를 제공하다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울릉경찰서에 이첩 후 고발됐다.
 울릉군선관위원회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월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확인하고 선관위가 지난 4월 18일 울릉경찰서에 고발,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구의 유권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