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

檢, 地選 끝난 뒤 소환 예정
민주당 “소환 조사가 우선”

2018-05-22     김무진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대구지검은 지난 21일 대구시선관위가 고발한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선관위 담당 공무원 및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권 시장에 대한 소환 시기는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선관위 수사 자료를 먼저 검토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선거 이후 권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5일 현역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A씨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와 함께 대구지검은 권 시장이 지난달 22일 대구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로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검찰의 권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와 관련, “권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권 시장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다른 대구시장 후보들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권 시장이 이번 선거기간 대구시장 후보로 유권자들 앞에 나서는 기만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검찰은 권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