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얼룩’

경북선관위, 허위사실 공표·활동비 지급 혐의 후보자 등 6명 고발

2018-06-10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북도선관위가 지난 9일 6·13 지방선거 경북교육감선거와 관련해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를 지급하고 허위사실 이미지를 SNS 등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후보자 A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또 허위사실을 거리현수막과 문자메시지 등에 게재한 또 다른 후보자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선거관련 기획사 대표에게 홍보 관련 콘텐츠 기획 등 선거 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3330만원을 주기로 계약한 후 2회에 걸쳐 1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 A씨 선거대책본부장 C씨는 허위사실 이미지를 도내 거리와 SNS 등에 게시한 혐의다.
 또 다른 후보자 B씨와 측근 1명은 허위사실이 담긴 거리 현수막을 선거운동 기간 도내에 게시하고 또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경북지역 한 단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허위사실을 포함한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단체 홈페이지에 후보자 B씨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운동을 했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