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

2018-06-11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저소득층 등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면 지급하는 자활급여를 압류가 안되는 전용 통장에 입금한다.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압류를 원천적으로 막은 통장이다.
그동안 생계급여·기초연금 등과는 달리 자활급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일반통장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 등 압류 사유가 생기면 수급자가 별도 신청을 해서 현금지급을 받거나 압류가 되지 않는 가족 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때때로 자활급여가 압류돼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발생했다.
2017년 기준 자활근로 참여자 4만1417명 중 약 5%(1987명)가 금융채무불이행 등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필요한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금융망을 이용해 자활급여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