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기호 인증 OK, 투표용지 촬영은 NO

투표날 ‘이것’ 조심하세요

2018-06-11     선거취재본부

[경북도민일보] 6·13 지방선거 유권자들이 투표일에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불법 행위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직선거법 등은 기표소 내에서의 사진 촬영과 투표용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이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를 아예 꺼내지 않으면 이러한 행위로 인한 우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같은해 5·9 대선에선 다양한 투표 인증사진이 인터넷상에 게재됐다.
당시 청주의 한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최근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비교적 넓은 범위에선 투표 인증사진을 찍고, 이를 게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투표소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한 사진,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표시가 담긴 사진도 문제 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기호 1번을 상징하는 엄지를 치켜든 인증사진은 찍어도 된다. 손가락으로 2번을 나타내는 ‘브이(V)’자를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
투표 도장 인주가 찍힌 손등 사진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