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지 찍어 단체 대화방에 올린 유권자 적발

2018-06-12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사전투표에서 대구 달성군수 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