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관위,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 저지른 40대 고발

2018-06-12     김영무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영무기자]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11일 오전 A모(49)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순께 선거구민 2명에게 각각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특정장소에 선거구민 5명을 모아 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
 또한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B(49)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했으며, D모 군수후보 지지자 C(54)씨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짐에 따라 유권자의 매수행위,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면서 “선거일까지 단속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