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地選 당선인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교육감·기초단체장 등 7명

2018-06-17     김무진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경북지역 6·13 지방선거 당선인 중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17일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상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 당선인을 비롯해 고윤환 문경시장 및 최기문 영천시장 당선인 등 기초단체장 2명, 김종영·박판수 도의원 당선인 등 광역의원 2명, 이만우 경주시의원 및 권도식 예천군의원 등 기초의원 2명 등 총 7명이다.
 우선 임종식 도 교육감 당선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기획 등을 맡기고 3330만원을 주기로 계약하고, 2회에 걸쳐 1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고발됐다.
 고윤환 문경시장 당선인도 2016년부터 올 3월까지 문경시가 운영하는 SNS를 이용해 자신의 업적 등을 유권자들에게 홍보한 혐의로 문경시 공무원 4명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최기문 영천시장 당선인은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박판수 도의원 당선인은 특정 모임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각각 수사를 받게 됐다.
 이만우 경주시의원과 권도식 예천군의원 당선인은 각각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