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 내연남과 짜고 남편 청부살해

2007-09-03     경북도민일보
 성주경찰서는 3일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J(41·여)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남편 K(43)씨 명의로 된 보험금 5억원을 타내기 위해 내연남 Y(40)씨와 짜고 지난 7월 5일 새벽에 K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범행 당일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B씨에게 먹인 뒤 잠들자 600만원을 주기로 하고 미리 고용한 심부름 센터 직원들이 집으로 들어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자동차 사고로 위장해 국도변 낭떠러지에 차량과 함께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부검에서 타살 의심점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찰이 계좌추적 등을 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성주/여홍동기자 y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