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원 당선인 긴급 체포… 비례 공천 대가 금품수수 혐의

2018-06-18     윤대열기자

[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8일 문경시의원에 당선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도의원 비례대표를 부탁한 B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사실 등을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