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온실가스 유발’ 냉매 관리 강화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06-19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로 작용하는 냉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냉매를 보관하는 사업장의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하고 11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냉매 사용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사업장은 관리 기준을 토대로 냉매 관리현황을 작성해 매년 한국환경공단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냉매관리기록을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했을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냉매 회수업에 대한 등록기준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등록하지 않고도 냉매회수업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비·기술인력 요건을 갖춰야 관련업을 할 수 있다. 단 내년 5월28일까지는 유예기간을 둬 등록하지 않고도 냉매회수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회수업체가 냉매를 회수한 경우에는 기술인력이 냉매회수결과표를 작성해 회수를 의뢰한 사업장에 발급하도록 하고, 기술인력이 신규교육과 정기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냉매관리가 한층 강화돼 냉매 누출을 최소화하고 전문회수업자에 의한 회수율 향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고된 냉매 회수량은 총 861t으로 온실가스로 환산하면 116만톤에 달하는 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