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암컷대게 5만마리 포획·유통 일당 검거

2018-06-21     이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5만1000여마리와 9㎝이하 어린대게 128마리를 불법으로 포획, 판매한 일당 6명을 검거해 총책 A(35)씨와 포획선 선장 B(3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포항영일만항 인근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해 대량의 암컷대게를 운반하는 C(31)씨를 검거했었다.
 해경은 C씨의 공범이 있을거라 추정했지만 검거당시 C씨가 도주하며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렸고 공범들에 대해 일절 함구해 나머지 일당은 검거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이에 해경 특임잠수요원들을 C씨가 휴대전화를 버린 곳으로 추정되는 해중에 투입해 샅샅이 수색, 휴대전화를 찾아냈다.
 해경은 이 휴대전화를 면밀히 분석해 A씨, B씨 등 일당의 존재를 파악했고 4개월 동안 추적해 일당 전부를 검거할 수 있었다.
 해경은 이들을 대상으로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해경은 불법대게 포획·유통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