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날’ 민간기업 근로자도 유급휴일 보장

2018-06-26     서울취재본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 250%… 휴일수당↑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앞으로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주52시간)에는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민간 기업의 유급휴일을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로만 규정하고 있어, 민간 노동자들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설·추석연휴나 삼일절·광복절 등 연 15일가량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됐다.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포함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5~30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만약 관공서 공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수당(통상임금의 150%)을 받는다.
유급휴일인 만큼 통상임금의 하루치(100%)는 그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할 때 받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250%가 되는 셈이다.
휴일근로인 만큼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안된다.
정부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