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체납차량 꼼짝마”

1153대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10억 징수

2018-07-08     이진수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최근 체납 차량 단속으로 1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달까지 2차에 걸쳐 53대의 체납 차량 공매와 지속적인 체납 차량 단속을 시행해 115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봉인 압류하는 등 1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7월에도 33대의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한 추가 공매를 실시한다.
 시는 지금까지 공매된 차량은 무한추적팀의 번호판 영치 활동 과정에서 강제 인도된 것으로 주로 대포차나 고액·고질 체납 등 대부분 체납액 징수가 곤란한 차량으로 추후 발생할 체납액까지 미리 정리한 셈이다.
 포항시의 지난해 이월 체납액 568억원 중 차량 관련 체납액은 44%인 251억원에 달한다.
 주요 체납액 종류로는 자동차세, 책임보험 가입지연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이다.
 시는 차량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간 상시 영치는 물론 새벽·야간영치, 공매처분, 가택수색, 급여·부동산압류, 채권추심, 보조금 지급 제한 등 다양하고 강도높은 징수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