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폭염대비 홀몸 어르신 보호 앞장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 등 홀몸 노인 보호 대책 수립·시행

2018-07-19     여홍동기자

[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고령군은 폭염에 대비해 홀몸 노인을 위한 보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사업대상은 홀몸 노인 625명으로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회관계망에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방법은 기존 선정된 대상자 및 2018년 3월 2876명의 홀몸 노인 전수조사를 통해 신규 선정된 대상들이다.
 홀몸 노인 보호대책으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가정방문,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경로당을 방문해 폭염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군으로 보고된다.
 이 뿐만 아니라 읍·면과 협조해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군은 향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대한 관리,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냉방기 관리를 철저히 해 어르신들이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