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공유 건축물 단독등기 가능

구미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중

2018-07-25     김형식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는 2012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이란 2인 이상으로 공유 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후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분할제한면적 등의 기준에 미달되거나 사실상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한시적으로 규제를 해제해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 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공유인 2인 이상의 등기된 토지가 해당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되며, 특히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돼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시설도 특례법 대상에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洞지역은 시청 토지정보과, 邑·面 지역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