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꽃’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

2018-08-01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앞으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1년 연장됐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기존 ‘올해까지’에서 ‘내년까지’로 1년 연장했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세부담 완화와 문화생활 지원이 큰 이유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자 세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적용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 사용분 30%(총 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 등이다.
 공제한도의 경우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 이하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의 경우 공제한도가 100만원씩 별도로 추가된다.
 개정안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공제율 30%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또 도서·공연 사용분에 포함시켜 공제한도 100만원이 추가로 인정되게끔 했다.
 이러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는 7월1일 지출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대상인 박물관·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랐다”며 “국·공립, 사립, 대학교의 박물관·미술관을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