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등도 ‘전세특례보증’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08-09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노부모 부양가정,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도 주금공이 운영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 특례보증’과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 특례보증과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 특례보증의 대상자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에서 △노부모 부양가정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으로 확대된다.
이 상품의 보증 한도는 최대 4500만원이며 보증료는 일반전세자금 보증보다 0.1%p 낮춰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연 0.05%가 적용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신용평가를 생략해 보증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제1금융권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인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기존 2016년 12월31일에서 1년 연장해 2017년 12월31일까지 취급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까지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