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발벗다

2018-08-12     정운홍기자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오는 9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미추진 될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행계획서 제출은 우선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적법화 연장신청서)를 청소행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한 농가가 대상이다.
 이들 농가는 6개월의 1차 이행 기한을 이미 부여받은 바 있다. 이 중 1차 이행 기한 내에 건축신고서를 건축과에 접수시키는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는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2차 이행 기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2차 이행기한은 김동룡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안동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담 T/F에서 제출된 이행계획서를 농가별로 9월 25일부터 2주간 면밀히 평가해 최대 1년의 이행 기한을 추가 부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