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8월 주민세 균등분 부과 고지

2018-08-12     추교원기자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8월 1일 현재 경산시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해 주민세(균등분) 11만6536건 19억5000만 원(전년대비 3.3% 증가) 부과 고지했다.
 주민세(균등분)의 경우 경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읍·면·동지역 차등 없이 지방교육세 포함 1만1000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주에게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 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