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환경개선부담금 합동징수반 운영

2018-08-13     박기범기자

[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예천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합동징수반을 편성·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오염원인자비용 부담원칙’에 의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매년 2회에 걸쳐 6월말과 12월말기준으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3개월 뒤에 부과돼 고지서를 받는 시점에 차량 소유권이전, 폐차 등으로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납부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아울러‘환경개선비용부담법’개정으로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이 부과 폐지됨에 따라 장기체납액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군은 8월 현재 1만612건에 1억74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있으며 징수율이 59%에 그치고 있어 6개반 12명의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30만원 이상 체납 건에 대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과 자동차를 압류하는 등 70%이상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