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열차승차권 28일부터 예매 시작

28일 경부·경전선, 29일 호남·전라선… 인당 12매까지

2018-08-15     사회부종합

[경북도민일보 = 사회부종합]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해 추석 열차승차권을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홈페이지와 모바일웹, 지정된 역 창구 및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한다.
28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29일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예매 대상은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관광전용열차의 승차권이다.
관광전용열차는 O-트레인(중부내륙관광열차),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 S-트레인(남도해양열차), DMZ-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등이다.
온라인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29일 오후 4시부터 9월 2일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예매기간에 판매되고 남은 좌석은 29일 오후 4시부터 평소처럼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추석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명절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또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온라인 예매 시작 시간을 1시간 늦춰 28일과 2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매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예매는 승차권 예매 앱 코레일톡에서 직접할 수 없고 웹브라우저를 통해 명절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모바일 예매가 가능한 운영체제(OS)는 안드로이드 5.0 이상, iOS 8.0 이상이며 브라우저는 크롬, 삼성인터넷, 사파리를 권장한다.
그 외의 SNS, 포털 앱 등을 통해 접속 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
이밖에 지정된 역 창구와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종전과 같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다.
한편, 코레일은 추석 예매시 예약취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절승차권 환불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
승차권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선 1회에 최대 6매, 1인당 최대 12매까지만 예매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