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고등어탕’ 전부녀회장 징역 5년

포항 호미곶 마을축제기간 먹을 음식에 농약 투여
대구지법 포항지원 “주민 살해할 미필적 고의 충분”

2018-08-19     이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속보= 법원이 주민들이 먹을 예정이던 고등어탕에 농약을 탄 A(69)할머니(본보 4월 24일 5면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마을축제 기간에 주민들이 먹을 고등어탕에 농약을 탄 A할머니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할머니는 지난 4월 11일까지 이 마을 부녀회장을 맡았다가 그만뒀는데 회장당시 부녀회 총무와 회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회장교체 후에도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했다.
 A할머니는 마을축제 기간이었던 지난 4월 21일 새벽 4시30분께 집에서 보관 중이던 농약 ‘엘산’을 박카스 병에 담아 부녀회가 축제기간에 주민 및 손님들에게 대접하기 위해 조리해 둔 고등어탕에 혼입한 혐의다.
 다행히 주민 1명이 고등어탕 맛을 확인하기 위해 소량만 먹었다가 고등어탕이 이상하다고 느껴 아무도 이 탕을 먹지는 않았다.
 A할머니는 재판에서 이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며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수의 사람들을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매우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할 절대적인 가치다. A할머니의 이 행위가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는 충분하다”면서 “A할머니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나이,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