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 국민적 열망 담아 이뤄져야 한다

2018-08-21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수사구조개혁의 출발은 그간 검찰의 막강한 권한 행사로 인한 수많은 폐해를 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 위에,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전제로 경찰과 검찰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좀 더 업그레이드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6월 21일 검찰의 독점적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에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에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여전히 부여하고 있어 수사구조개혁의 방향성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아쉬움이 있다.
 치명적인 환부는 비록 상처가 남는다 하더라도 과감히 메스로 도려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폐해로 언급된 검·경간 비정상적인 상하관계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특수사건 직접수사권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된 점이 없다는 이야기다.
 수사를 하는 경찰이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형성될 때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질수 있다.
 앞으로 있을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에서 당초 두 행정기관간 ‘상호 견제와 균형’,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돼 경찰과 검찰이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수사구조개혁이 이뤄지길 소망한다.
 칠곡경찰서 수사과 정동철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