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대란 `뒷북행정’ 소동

2006-06-26     경북도민일보
CJ푸드 관련 유사 식중독 환자 2314명
교육부, 전국 초·중·고교 1만곳 특별점검
20개교 단축수업…102개교 급식 중단
 
 
 학교 급식사고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가 뒤늦게 전국 초·중·고교 1만여 곳 급식소를 특별점검에 나서는 등 뒷북행정을 펴느라 야단이다. ▶관련기사 4면
 CJ푸드 시스템에 의한 급식사고와 관련, 지난 16일 이후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유사 식중독 환자는 30개 학교 2314명으로 집계됐다.
 2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6일 이후 발생한 환자는 23개 급식소(30개 학교) 2314명으로 서울이 17개교 681명, 인천이 9개교 1398명, 경기가 4개교 235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CJ푸드시스템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 및 식자재를 납품받아 사용하는 학교 102개교가 급식을 중단했다.
 또 이들 학교 가운데 82개교가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조치했으며 20개교가  단축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0일간 전국 초중고교 급식소 8000여 개(학교기준 1만여개)에 대해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교육청,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실시되며,1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점검단’및 182개 `학교급식 점검반’이 동원돼 8개  항목 47개 사항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특히 무허가 또는 무표시 식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사용되는지 여부, 육가공품과 어묵류의 경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업소 제품인지, 식자재 보관이 적절히 이뤄지는지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점검반은 또 조리실·세척실의 청결 정도, 칼·도마·위생장갑을 식품 및  육류용과 채소류용으로 구분해 사용하는지 여부, 조리기구 소독이 철저한지 여부 등  위생 상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학교 자체의 위생 안전점검 실시 여부, 급식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숙지여부  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학교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지적사항은 학교장이 우선 시정하고, 식품위생법상 법령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