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홍보

2018-08-26     김영무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영무기자]  영양군은 자경농민 취득 감면 홍보에 두 팔을 걷었다. 이는 농지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직접 경작하지 않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 농지취득 자경농민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도시지역 외의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해 주고 있다. 특히 경감대상 자경농민은 반드시 취득농지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20㎞이내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취득 후 2년 이내에 감면 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취득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징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