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채취 금지!

포항시, 15일~내달 31일 산불·불법행위 특별단속

2018-09-12     이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시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이뤄진다.
 시는 남·북구청과 협업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으로는 산약초, 버섯, 수실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과 관련한 불법 취사 및 소각행위이다.
 적발 시 임산물 불법채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시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
 금창석 산림과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및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