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2018-09-13     윤대열기자

[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가을철을 맞아 산주의 동의 없이 버섯 산약초 수실류 등이 전문채취꾼에 의해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4개조 16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내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이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