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더이상 안돼”

영주, 문제점 특별점검 나서
운영·운전자 안전교육 명령

2018-09-13     이희원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속보=영주시가 관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을 대책마련에 두 팔을 걷었다.
 이는 지난 7일 오후 관내 00면 소재 S모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난폭운전으로 어린이 생명을 위협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본지 9월11일자 11면)되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수칙을 강조하고 위반시 영유아보육법 제 45조(어린이집 폐쇄 등) 제1항3호에 의거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12일 N모 어린이집 외 48개소에 통학차량, 보육교사 어린이학대 등에 안전사고 및 예방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재발방지에 나섰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중앙선 침범 및 불법유턴 과속 난폭운전 등이며 위반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해를 가했을 경우 1차 영유아보육법 제 41조(지도와 개선명령)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을 명령한다.
 재차 위반시 영유아보육법에 행정처분 제38조 의거 15일, 1개월, 3개월 정지, 폐쇄조치하며 특히 보육교사 어린이 폭행 또는 학대 발견시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조치 된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내 아이가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에 타고 있었다면 나는 그런 어린이집에 아이를 다시 보내지 않았을 것이며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는데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난폭은전은 어린이들에게 난폭운전 교습을 시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만큼 통학차량은 난폭운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언론에서 기사가 보도되자 S어린이집 관계자는 “난폭운전은 있어서는 안 뒬 일이고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문제 등이 보도 되면 어린이집은 막대한 타격이 있으며 처음 실수를 한 것을 가지고 기사화를 했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 통학차량의 위반은 1차 계도명령으로 그쳤지만 재발시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며 차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