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주 동의 없는 불법채취는 안됩니다”

내달 31일까지 특별단속

2018-09-17     김우섭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가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송이, 능이 등 버섯류와 밤, 잣 등 수실류의 불법채취 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집중 단속한다.
 등산객이 많은 가을 단풍놀이철을 앞두고 버섯 등 임산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지 않도록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 주요 등산로, 임도를 중심으로 캠페인 등 지속적인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산림 내 버섯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