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대상 소득요건 없이 서울보증 전세대출 보증받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10-07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앞으로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에는 9·13 대책의 ‘1주택자 대상 소득요건’을 도입하지 않아 부부소득 합산이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9·13 대책에 따른 전세 보증요건을 강화해 오는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3개 보증기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주택보유 수 요건 △소득요건을 신설하고 △전세대출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 보증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 때는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보증이 제한된다.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은 주금공, HUG, SGI 모두 제한된다. 2주택자에겐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 길이 막히는 것이다. 다만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주택자인 경우 보증을 연장하면 2년 이내에 2주택을 처분할 것이라는 확약서를 내야 한다.
 전세대출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 주기로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 보증 연장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