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만 전 위원장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

2018-10-14     김무진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사진> 전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구속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8시10분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8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 나설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지역 모 대학 교수 A씨 등과 짜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무더기 착신전화를 개설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이고 대학생들을 사전 선거운동과 모바일 대리 투표에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A 교수 등 이 전 위원장의 측근 5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가운데 A 교수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 전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