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막는다

12월14일까지 두 달간
신고 의무 사항 중점 홍보

2018-10-15     정운홍기자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두 달간‘사회보장급여대상자 부정수급 방지’집중 홍보에 나선다.
 이 기간 읍·면·동별로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회보장급여 당사자는 물론 이·통장과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부정수급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나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말한다.
 이번 집중 홍보 기간에는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신고 의무 사항’에 대해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신고 의무 사항’은 대상자 가구에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가구특성 등의 변동사항 등이 발생해 복지급여 지급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다.
 특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다 지급된 보장 비용 환수, 부정 수급으로 처분의 대상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시는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급여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 조사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