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노인 상대로 아들행세 돈 가로채

2007-09-17     경북도민일보
보이스피싱 사기범 일당 검거  
 
 영양경찰서는 17일 시골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행세를 하면서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구실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45·부산거주)씨 등 일당 4명을 붙잡아 정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4일 영양군 영양읍에 사는 이모(69)씨 집에 전화를 걸어 아들 행세를 하면서 “교통사고가 났으니 합의금 500만원을 보내달라”라고 한 뒤 당황한 이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최근 한 달여 동안 같은 수법으로 경북과 전라도 지역의 농촌 주민 2명으로부터 모두 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 같은 짓을 벌였으며 목소리를 의심하는 노인들에게 “사고가 나서 경찰에 붙들려가게 생겼다”라는 둥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영양/김영무기자 k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