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통범칙금 미납사실 운전자 휴대전화로 안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11-12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교통단속 현장에서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통해 단 한 차례만 안내받았던 범칙금 납부기한을 빠르면 올해 말부터 범칙금 납부만료일 전에 휴대전화로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 운전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 의사를 확인하면 교통범칙금 미납사실을 1·2차 납부 만료일 1~2일 전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범칙금 납부 만료일 정보 사전 안내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통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10일)이 지나면 20%가 가산되고, 2차 납부기한(추가 20일)이 지나면 50%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즉결심판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잊은 운전자들이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생업에 바쁜 운전자들의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