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별법안 조속 통과 돼야”

김정재 의원, 지진피해 지원예산 처리도 촉구

2018-11-15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15일 포항지진 발생 1주년을 맞아 지진특별법안과 지진재해 지원예산 통과를 촉구했다.
 포항지진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포항지진 관련법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극복은 피해자만의 몫이 아니다. 국가가 나서 제도적으로 예방과 복구, 지원의 시스템을 구축해놓아야 한다”면서 “유례없는 지진재난을 겪은 지 1년이 다 되도록 재난복구와 지원이 더딘 데에는 국회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난극복은 포항만의 일이 아니다.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남의 일’로 치부하다가는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이라는 고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파손된 주택의 복구비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가 포항을 성공적 재난극복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지난 1년간 보여준 정부의 의지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에서 주택복구지원금을 44%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포항지진피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지진피해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피해주민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주택을 하루아침에 잃은 허탈감과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극심한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파손 주택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복구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지진특별법안’을 비롯 도시재생의 성공과 지진피해 주민의 안정적 삶을 위한 재난안전시설 확충 예산 반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난안전시설 확충 예산은 국가 방재교육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다목적 재난 대피시설 건립 예산,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등이다.